간음주의보(잠 6.20-35)

20210512(묵상)

 

 

 

간음주의보

Prov. 6.20-35

 

    본문 관찰

 

    경고(20-25): ‘배꼽 아래의 반란

    간음하지 말라!(26-34): 죽는다!

   

 

간음주의보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20.17)

 

경고(20-25): ‘배꼽 아래의 반란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라.”(24)

   부모의 명령과 법을 아들의 마음에 새김으로써 이것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 살라 명한다(21-22). 이때 명령(등불)과 법()이라는 지혜의 말씀이 아들을 이방 계집(24, 2.16), 곧 악한 계집(24), 음란한 여인(26), 남의 아내(29)에게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23-24). 오직 율법(말씀)의 등불과 빛의 방패의 인도를 받을 때 악한 음녀를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다.

 

간음하지 말라!(26-34): 죽는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29)

   간음은 불을 가지고 노는 불장난처럼 반드시 불의 심판을 받는다(27-28). 반드시 그 불에 데이게 되는 것처럼 마치 불과 같은 남의 아내’(이방 계집, 24,29)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29). 부녀(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32)는 먼저 무지한 자(마음이 결핍된 자, 32a)이며, 또한 자기의 영혼을 망치려는 자다(32b). 결국 그 남편의 복수(분노)에 의해 용서를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비참한 결말을 맞는다(34-35).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마치 불을 품에 품고 숯불을 밟고”(27-28) 있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그 불에 타거나 데이게 되어 있다. 이것은 결혼을 통해 정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서는 일이다. 이 질서를 넘어서는 일은 죄이며,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다. 간음이라는 불이 몸은 물론 가정과 인생 전체를 다 불태워버릴 수 있다.

생계형 도적질도 발각되면 비록 정상이 참작된다 하더라도 응당 배상해야 하는 게 율법의 명령이다(30-31). 그러나 남의 여자를 간음하면 그 끝은 죽음이다. 때문에 등불과 빛인 말씀을 통해 자신을 지켜내어 음녀에게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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