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4-16(묵상)
안식년과 희년
Lev. 25.1-55
본문 관찰
땅의 안식년(2-7)
희년(8-55)
희년(8-22)
재산의 구속(23-38)
종의 구속(39-55)
희년(禧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17,38,55)는 종결구를 따라 단락이 구분된다. 안식년과 희년법의 원칙 및 관계 규정이 선포된다.
땅의 안식(2-7)
제7년 안식년에 대한 중심 개념은 ‘안식’이다(4, 히4:9). 크게 땅을 위한 안식과(4), 수고로부터의 안식을(5-6) 말씀한다.
희년(8-55)
7년마다 안식년을, 일곱 번의 안식년 그 다음 해인 50년째 해를 희년으로 지키라 하신다. 50년에 대한 중심 개념은 소유권과 땅과 종에 대한 해방과 ‘자유’이다(10,28-31). 무엇보다 모든 땅은 원주인에게 돌려지고, 노예 또한 돌려보내야 한다. 이처럼 희년법은 동족들 사이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규례이다(23-24). 특히 희년법의 세부 규정은(25-55) 약자를 보호하며 도와줌으로써 평화와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의 뜻임을 선언한다(38,42,55).
희년(8-22)
특별히 신약은 공생애를 희년, 즉 주의 은혜의 해(눅4.16-21; 사61.1-2 참조)의 성취로 본다. 이렇듯 영원한 안식은 주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한다.
마침내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자유를 공포하라!’(10)는 희년이 선포된다. 마침내 다시 기업으로 되돌아가는(13) 해방의 날이다. 사회적인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음으로써 적어도 일생에 한 번은 새출발을 할 수 있다(20-21).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이를 거절한다.
재산의 구속(23-38)
토지 소유권은 제한적이다(23-28). 이것은 일종의 임대차 계약이다. 땅(소유권자)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은 단지 ‘우거하는 자’(거주권자)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가난하여 팔 경우에 ‘근족’(25, goel, 구속자)이 무를 것이다(룻기가 이것의 실행편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말씀한다. 가난한 자(35-38)를 종처럼 부리지 말고, 이자를 취하지 말라고 하신다.
가난한 동족이 팔렸을 경우(39-55)
이어서 노예 사면법, 노예 무르기(속량), 노예의 몸값 계산 방법이 주어진다. 빚을 갚기 위해 종이 된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이 속량하거나 희년이 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희년법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종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하나님만이 저들의 주인임을 명백히 한다(55). 하지만 희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어쩌면 매우 이상적인 법인지도 모른다.
부스러기 묵상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54)
희년은 소수의 손에 부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스라엘은 땅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그러나 만일 그랬을지라도 다시 되돌려짐으로써 빈익빈 부익부를 제도적으로 막는다. 이스라엘은 나그네 인생이었듯이, 성도들 역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다(히11.10).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상적인 모델로서 제시한 것이 희년법이다. 결국 이 희년의 진정한 성취는 죄의 종의 자리에서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에로의 회복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종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의의 종이요 아들의 자리로 옮겨주셨다. 온전하고도 완전한 해방이요 자유요 회복이다. 이렇듯 구약의 희년은 희미하게나마 이것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