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4-06(묵상)
제사4: 속죄제
레4.1-5.13, 6.24-30
신분에 따른 속죄제(4.1-35)
제사장(1-12)
이스라엘 온 회중(12-21)
족장(22-26)
평민(27-35, 5.7-13)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속죄제물(5.7-13)
새(7-10)
곡식(11-13)
속죄제가 필요한 죄의 사례들(5.1-6)
속죄제 추가 규정(6.24-30)
속죄제(purification offering, 4.1-5.13, 6.24-30)
죄 그 자체를 처리하는 속죄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제사이지만 속죄의 유일한 제사는 아니다.
자유 의사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변상할 수 없는 구체적인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려야 한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에는 ‘정결제’로 새롭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거룩과 청결의 개념이 이 제사에 지배적이다.
그러나 “그릇 범죄하여”(비의도적으로 범한, 4.2,13), “부지 중에 범한”(4.22,27) 죄만 사해진다. 즉, 의도적으로 범한 죄는 사해질 수 없다(히6.5-6). 이 둘의 차이가 인상적이다(민15.22-31).
증인(1)
부정(2) ← 물 → 정함
-방치하면 죄가 된다.
속죄제의 다른 용례: 자신을 깨끗게 함
레12.6 - 출산으로부터의 정결
레14.19 - 문둥병이 치유된 자
레15.15 - 유출병이 치유된 자
제사장 위임식, 나실인의 소원 성취 시(민14. )
허물(5) - 속건제를 이야기할 때 쓰이는 전문용어다. 이런 경우에는 속죄와 속건이 겹친다.
비둘기(7-10)
곡물(11-13) - 가난하여서 비둘기를 살 수 없을 정도일 경우에 에바 1/10(2.3ℓ), 즉 한 가족의 하루 식량을 드려야 한다. 먹을 수 없는데 이는 속죄제이기 때문이다.
→
죄사함에는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다.
제사장에게(6.24-30) : 역시 제물에 관한 규례(토라)다.
30절 -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 회중 전체가 죄를 범했을 경우 →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거룩이 함부로 부정한 것에 접촉되지 않게 해야 한다(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