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3a: 화목제(레 3.1-17, 7.11-21)

20220303,10(묵상)

  

 

 

제사3a: 화목제

3.1-17, 7.11-21

 

    화목제(3.1-17)

       소의 화목제(1-5)

      양의 화목제(6-11)

      염소의 화목제(12-17)

    고기 취급 지침(7.11-21)

      감사의 화목제(11-15)

      서원과 자원의 화목제(16-21)

  

 

화목제(fellowshippeace offering, 3.1-17, 7.11-21)

 

하나님과의 신바람나는 사귐(shalom)을 원할 때 형편이 되는 사람이 자원해서 드리는 선택적(optional) 제사다.

먼저 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양자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드려진다.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그것이다(3.2). 또한 죄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다음 세 가지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쌍방의 깊은 이해와 사랑 가운데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7.11-18). 역시 피의 제사다.

 

감사제(thanksgiving, 7.12)

이미 베푸신 예기치 않은 축복이나, 이루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를 나타낸다(56.12-13). 당일에 고기를 다 먹어야 한다.

 

서원제(vow, 7.16)

하나님께서 미래 혹은 과거에 구원을 베푸실 것에 대하여 했던 서원을 갚는 의미를 지닌다(28.18, 35, 삼상1-2). 이튿날까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자원제(free-will offering, 낙헌제, 7.16)

추수나, 혹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와 감사에 답하는 제사다(35.29, 1.4, 8.28, 54.8). 특별히 어떤 축복을 고려하며 드리는 것은 아니다. 역시 이튿날까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 제사는 제물의 일부만 태우고(콩팥과 내장, 7.3-5), 가죽 외에도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고 난 뒤(7.28-36), 남은 고기는 -제물로 태워지는 것은 내장이다- 의식적으로 정결한 백성이, 즉 제사자와 그의 친구들 또는 가족들이 먹을 수 있지만 피와 기름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17, 7.22-27). 이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가운데 기쁨의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인데(12.7 참조), 후에 초대교회의 공동식사로 발전한다.

   

 

제사장에게(7.11-21)

 

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17-18) - ‘가증한’(18)은 썩은 것(상한 것)을 뜻한다. 이틀에 다 먹으려면 공동체 식사가 되어야 한다. 주위 사람들과 서로 화목해야 하는 공동체의 연합에 무게가 있다.

 

부정한 자는 먹을 수 없다(20) - “끊쳐질 것이요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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